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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29.pr-11.7.29.1

재혼한 전처 및 가자녀인 딸의 장례 비용

9271개 구절 중 1833번째 · 라틴어

요약

이혼 후 재혼한 여성이 사망한 경우, 이전 남편이 지참금 이득을 보더라도 장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다. 또한 가자녀의 장례 비용을 치른 사람이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의 관계를 규정한다.

[GAI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11.7.29.prSi mulier post diuortium alii nupta decesserit, non putat Fulcinius priorem maritum, licet lucri dotem faciat, funeris impensam praestare.
[가이우스, 『지방정청 고시 주석』 제19권] 여성이 이혼 후 다른 이에게 혼인하여 사망한 경우, 비록 이전 남편이 지참금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을지라도, 이전 남편이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풀키니우스는 생각하지 않는다.
§11.7.29.1Is qui filiam familias funerauit antequam dos patri reddatur, cum marito recte agit: reddita dote patrem obligatum habet.
지참금이 아버지에게 반환되기 전에 가자녀를 매장한 사람은 남편을 상대로 정당하게 소를 제기한다. 지참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아버지를 의무 있는 상태로 둔다.
utique autem, si cum marito actum fuerit, is eo minus patri mulieris restituturus est.
그러나 어쨌든, 만약 남편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는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 그만큼 적게 반환하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7.29.prlicet lucri dotem faciat — 양보(‘~일지라도’)를 이끄는 접속사 licet이 접속법 현재 faciat을 수반한다. lucri facere는 ‘~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다’를 뜻하는 관용구이며, 여기서 lucri는 가치 또는 성질의 속격에서 유래한 것이다.
  2. 11.7.29.1patrem obligatum habet — habere와 완료 수동 분사(obligatum)의 결합 구조로, 행위의 결과가 지속됨을 강조하여 ‘아버지를 채무를 진(의무가 있는) 상태로 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로망스어군에서 迂回的 완료 시제의 선구적 표현이다.
  3. 11.7.29.1si cum marito actum fuerit — agere cum aliquo(~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다)의 수동태 비인칭 구문(actum fuerit)으로, ‘만약 남편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었다면’을 의미한다. fuerit은 미래완료 직설법 또는 완료 접속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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