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22.pr

아내 사망 시 지참금과 기타 유산의 장례 비용 안분

9271개 구절 중 1826번째 · 라틴어

요약

첼수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여성이 사망했을 때의 장례 비용은 남편에게 남아 있는 지참금과 여성의 기타 재산으로부터 비율에 따라 분담되어 장례가 치러져야 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quint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5권] 첼수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1.7.22.prCelsus scribit: quotiens mulier decedit, ex dote, quae penes uirum remanet, et ceteris mulieris bonis pro portione funeranda est.
여성이 사망할 때마다, 남편에게 남아 있는 지참금과 그 여성의 그 밖의 재산으로부터 비율에 따라 장례가 치러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1.7.22.prfuneranda est — 동형용사(gerundive)를 사용한 수동 주변형식으로, 의무('장례가 치러져야 한다')를 나타낸다. 문맥상 앞서 나오는 'ex dote ... et ceteris ... bonis'(~로부터, ~를 재원으로 하여)와 결합하여, 장례 비용이 이들 재산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11.7.22.prpro portione —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라는 뜻이다. 남편에게 남아 있는 지참금의 액수와 여성이 남긴 기타 재산의 액수 비율에 따라, 장례 비용이 각각 안분하여 분담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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