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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21.pr

가자의 장례비용에 대한 가부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182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가부의 권력 아래에 있던 가자의 장례가 치러진 경우, 가부를 상대로 고인의 신분 및 가부의 자력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 청구소송이 인정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 §11.7.21.prIn patrem, cuius in potestate fuerit is cuius funus factum erit, competit funeraria actio pro dignitate et facultatibus.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7권] 그 장례가 치러진 사람이 그의 권력 아래에 있었던 아버지에 대해서는, 신분과 자력에 따라 장례비용 청구소송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1.7.21.prcuius in potestate fuerit is cuius funus factum erit — 이중의 관계절 구조. 선행사는 `patrem`이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속격 `cuius`는 `potestate`를 수식하며, 그 관계절의 주어인 `is`는 다시 두 번째 관계대명사 속격 `cuius`(`funus`를 수식)가 이끄는 관계절의 선행사가 된다. 구조를 풀어서 쓰면 '그 [장례가 치러진] 사람이 그의 권력 아래에 있었던 (아버지)'가 된다.
  2. 11.7.21.prpro dignitate et facultatibus — 전치사 `pro`(~에 비례하여)의 지배를 받는 명사들. 통상적으로 `dignitate`는 사망한 자(가자)의 '신분(사회적 지위 또는 품위)'을 뜻하고, `facultatibus`는 피고로서 장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아버지의 '자력(재정적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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