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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11.pr

시신 인도 제한 조건부 묘지 매도와 문답계약의 필요성

9271개 구절 중 1814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묘지 장소를 매도하는 경우,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답계약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 §11.7.11.prQuod si locus monumenti hac lege uenierit, ne in eum inferrentur, quos ius est inferri, pactum quidem ad hoc non sufficit, sed stipulatione id caueri oporte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7권] 그러나 만일 묘지의 장소가, 그곳에 인도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인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매도되었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는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답계약으로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1.7.11.pruenierit — 동사 ueneo(팔리다)의 완료(또는 미래완료) 접속법. '오다'를 뜻하는 uenio의 변화형 uenerit와 혼동하기 쉬우나, 여기서는 매각을 의미한다.
  2. §11.7.11.prhac lege — 여기서 lex는 일반 법률이 아니라 사적 계약상의 '약정, 조건'(lex contractus)을 뜻한다. 뒤따르는 ne절이 그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을 나타낸다.
  3. §11.7.11.prquos ius est inferri — quos는 수동 부정사 inferri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ius est(~할 권리가 있다)와 결합하여 '인도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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