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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4.pr

측량사에 대한 소권이 영구적인 근거

9271개 구절 중 1800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측량사에 대한 소송이 영구적인 이유로, 소송의 기원이 기망(불법행위)이 아니라 업무의 인수(계약 유사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quinto ad edictum. ]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25권.] 이 소는 영구적이다.
§11.6.4.prHaec actio perpetua est, quia initium rei non ad circumscriptionem, sed a suscepto negotio originem accipit.
왜냐하면 사안의 발단은 기망에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인수된 업무로부터 그 기원을 취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6.4.prnon ad circumscriptionem, sed a suscepto negotio originem accipit — 전치사 구조가 비대칭적이다. `non ad circumscriptionem`(기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은 `pertinet` 등 동사의 생략 혹은 주어 `initium`에 대한 수식으로 이해되는 반면, `sed a suscepto negotio originem accipit`(인수된 업무로부터 기원을 취한다)는 `originem accipit`에 직접 걸린다. 이러한 구별은 본 소송이 불법행위(기망)에 기초한 1년 제한의 소송이 아니라, 인수된 업무(계약 혹은 준계약 유사의 의무)에 기원을 둔 영구적 소송임을 법적으로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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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6.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6.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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