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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2.pr-11.6.2.1

측량 재위임에서 제3자의 악의와 수임인의 선임 책임

9271개 구절 중 179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전조의 보완으로서 서면에 의한 고지를 언급하고, 측량사가 제3자에게 측량을 재위임하여 그 자가 악의로 행동한 경우, 부적절한 자를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으로 측량사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uicensimo quinto ad edictum. ] §11.6.2.pruel per litteras.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5권.] 또는 서면을 통하여。
§11.6.2.1Sed si ego tibi, cum esses mensor, mandauerim, ut mensuram agri ageres et tu id Titio delegaueris et ille dolo malo quid in ea re fecerit, tu teneberis, quia dolo malo uersatus es, qui tali homini credidisti.
그러나 만약 당신이 측량사였을 때, 내가 당신에게 토지의 측량을 행하도록 위임하였고, 당신이 그것을 티티우스에게 재위임하여 그가 그 일에 있어서 고의로 어떤 일을 행하였다면, 당신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을 신뢰한 당신 자신이 고의로 처신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6.2.pruel per litteras — 앞선 단편(D. 11.6.1.2의 말미 qui per alium renuntiauit)에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생략 표현으로, "또는 서면을 통하여 [고지한 자 역시 고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울피아누스의 기술에 대한 파울루스의 짧은 보완이다.
  2. §11.6.2.1qui tali homini credidisti —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은 주절의 dolo malo uersatus es(당신 자신이 고의로 처신한 셈이 된다)라는 판단의 귀책 근거를 설명한다. 자신이 직접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제3자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신뢰한 것 자체가 이 소송(고의만을 대상으로 함)에서 '고의(dolus malus)'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과실 책임의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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