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5.4.pr-11.5.4.2

음식 내기의 허용과 노예의 도박 손실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179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연회에서의 음식을 건 노름의 허용, 노예나 가자가 졌을 때의 반환 청구권, 주인의 특유재산에 기초한 유한책임, 그리고 부모와 파트로나스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11.5.4.prQuod in conuiuio uescendi causa ponitur, in eam rem familia ludere permitti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19권.] 연회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차려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걸고 가솔들이 노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11.5.4.1Si seruus uel filius familias uictus fuerit, patri uel domino competit repetitio.
만약 노예나 가자가 졌다면, 아버지나 주인에게 반환 청구권이 귀속된다.
item si seruus acceperit pecuniam, dabitur in dominum de peculio actio, non noxalis, quia ex negotio gesto agitur: sed non amplius cogendus est praestare, quam id quod ex ea re in peculio sit.
마찬가지로, 노예가 돈을 받았다면, 주인에 대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소가 주어지며, 이는 가해 소송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거래 행위로부터 야기된 소송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은 그 일로부터 특유재산에 귀속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11.5.4.2Aduersus parentes et patronos repetitio eius quod in alea lusum est utilis ex hoc edicto danda est.
부모와 보호자(파트로나스)에 대해서는, 노름으로 잃은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이 고시에 기초한 준용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1.5.4.prQuod in conuiuio uescendi causa ponitur, in eam rem — 관계절 Quod...가 선행사 없이 ‘차려진 것’을 뜻하며, 주절의 지시대명사 eam rem이 이를 받는다. in eam rem은 ‘그 음식을 걸고’라는 뜻이다.
  2. §11.5.4.1non noxalis, quia ex negotio gesto agitur — 불법 노름 행위로 인한 책임 추궁(가해 소송)이 아니라 거래와 유사한 성격(ex negotio gesto)을 지닌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 인도(가해물 인도)를 통한 면책을 받을 수 없고 특유재산 소송(de peculio actio)에 의해 책임을 진다.
  3. §11.5.4.1sed non amplius cogendus est praestare, quam id quod ex ea re in peculio sit — 주인의 특유재산에 관한 책임을 특유재산 전체가 아니라, 그 거래(노름 행위)로부터 발생하여 특유재산에 편입된 액수(ex ea re)로 제한하고 있다. quam id quod는 non amplius에 대한 비교 대상이다.
  4. §11.5.4.2utilis — 법무관이 고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부여하는 준용 소송(유익 소송). 피지배자(자녀나 해방노예)가 지배자(부모나 파트로나스)를 일반 소송으로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회수 청구에 대해서는 이 특별한 소송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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