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11.3.4.prSed commodius est utili lege Aquilia eum teneri.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9권.] 그러나 그자가 아퀼리우스법 특별소송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3.4.pr
파울루스는 앞 절에서 노예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유도한 자에 대해 아퀼리우스법 특별소송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3.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3.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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