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quarto regularum. ] §11.3.17.prSerui corrupti nomine et constante matrimonio marito in mulierem datur actio, sed fauore nuptiarum in simplum.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4권.]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노예 타락 명목의 소송이 인정되나, 혼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단배로만 인정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3.17.pr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노예 타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혼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그 청구액은 단배로 제한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3.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3.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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