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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3.16.pr

해방 후 재정 탕진이 밝혀진 출납 노예에 대한 소송

9271개 구절 중 1786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 출납 담당 노예를 해방한 후 그가 재직 중 어떤 여자에게 돈을 탕진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여성을 상대로 노예 타락 소송과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이 내려졌다.

[ALFENUS UARUS libro secundo digestorum. ] §11.3.16.prDominus seruum dispensatorem manumisit, postea rationes ab eo accepit et cum eis non constaret, conperit apud quandam mulierculam pecuniam eum consumpsisse: quaerebatur, possetne agere serui corrupti cum ea muliere, cum is seruus iam liber esset.
[알페누스 바루스, 학설집 제2권.] 주인이 출납 담당 노예를 해방한 후 그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았는데, 장부가 맞지 않아 그가 어떤 비천한 여자에게서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노예가 이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을 상대로 노예 타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respondi posse, sed etiam furti de pecuniis, quas seruus ad eam detulisset.
나는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예가 그녀에게 가져간 돈에 대해 절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어휘·문법 주석

  1. §11.3.16.prconstaret — 동사 `constare`는 회계 및 계산 맥락에서 "수지가 맞다", "일치하다"를 의미한다. `eis`는 앞서 나온 여성 복수 명사 `rationes`(장부, 계산)를 가리키며,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2. §11.3.16.pragere serui corrupti — 소송을 제기하다는 의미의 `agere` 뒤에, 본래라면 `actio serui corrupti`(노예 타락 소송)라고 해야 할 것을 명사 `actio`를 생략하고 속격인 `serui corrupti`가 직접 이어진 형태이다. 법학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략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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