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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2.2.pr

피소된 공동후견인의 동일 심판관 회부 청구

9271개 구절 중 1770번째 · 라틴어

요약

여러 후견인 중 한 명이 타인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제소당한 경우, 피고의 청구에 의해 모든 후견인이 동일한 심판관에게 넘겨진다는 원칙과 이것이 황제의 칙답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APINIAN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11.2.2.prCum ex pluribus tutoribus unus, quod ceteri non sint idonei, conuenitur, postulante eo omnes ad eundem iudicem mittuntur: et hoc rescriptis principum continetur.
[파피니아누스, 학문집 제2권.] 여러 후견인 중 한 명이 다른 후견인들이 적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소될 때, 그의 청구에 따라 모든 이가 동일한 심판관에게 보내진다. 그리고 이 점은 황제들의 칙답에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1.2.2.prquod ceteri non sint idonei — 접속법 `sint`는 저자가 객관적 사실로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의 근거로서 주장된 주관적 혹은 전언적 이유("다른 후견인들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임을 나타낸다.
  2. §11.2.2.prpostulante eo — 현재분사 `postulante`와 탈격 대명사 `eo`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이다. `eo`는 앞 절의 주어인 제소된 한 명의 후견인(`unus`)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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