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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2.1.pr

분할 소송에서 심판관과 출석 장소의 동일성

9271개 구절 중 1769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동일 당사자들 사이에 여러 개의 분할 및 경계 확정 소송이 다투어질 때 동일한 심판관을 선정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회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출석해야 함을 서술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1.2.1.prSi inter plures familiae erciscundae agetur et inter eosdem communi diuidundo aut finium regundorum, eundem iudicem sumendum: praeterea, quo facilius coire coheredes uel socii possunt, in eundem locum omnium praesentiam fieri oporte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3권.] 만약 여러 사람 사이에 유산 분할 소송이 제기되고, 동일한 인물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소송 또는 경계 확정 소송이 제기된다면, 동일한 심판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 상속인이나 공유자들이 더 용이하게 모일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 모든 이들이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1.2.1.prfamiliae erciscundae ... communi diuidundo ... finium regundorum — 이것들은 각각 유산 분할(iudicium familiae erciscundae), 공유물 분할(iudicium communi dividundo), 경계 확정(iudicium finium regundorum)이라는 구체적인 소송을 가리킨다. 생략된 iudicio(소송에 의해) 등의 탈격을 보충하거나, 비인칭 수동태인 agetur(소송이 제기되다)에 수반되는 부사적 표현으로 기능하고 있다.
  2. 11.2.1.prsumendum — 이 구절은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이며, sumendum esse에서 esse가 생략된 형태이다. 의미상의 주어는 대격 eundem iudicem이다. 주절의 동사(Pomponius ait "폼포니우스는 말한다
  3. 11.2.1.prquo facilius ... possunt — 비교급(facilius)을 수반하는 목적절(quo = ut eo)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접속법 대신 직설법(possunt)이 사용되었다. 이는 공동 상속인들이 '실제로 모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 및 사실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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