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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4.6.pr

부합물의 분리를 위한 제시의 소와 목재의 특례

9271개 구절 중 1732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타인의 물건과 합체된 보석이나 소상의 경우 분리를 위해 제시의 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건물에 접합된 들보에 대해서는 12표법상의 분리 금지 규정 때문에 제시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대신 2배액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decimo ad Sabinum. ] §10.4.6.prGemma inclusa auro alieno uel sigillum candelabro uindicari non potest, sed ut excludatur, ad exhibendum agi potest: aliter atque in tigno iuncto aedibus, de quo nec ad exhibendum agi potest, quia lex duodecim tabularum solui uetaret: sed actione de tigno iuncto ex eadem lege in duplum agitur.
[사비누스 학설 주해 제14권, 바울루스.] 타인의 금에 박힌 보석이나 촛대에 부착된 소상은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그것을 분리해 내기 위하여 제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건물에 접합된 들보의 경우는 이와 다른바, 이에 대해서는 제시의 소조차 제기할 수 없다. 12표법이 그것을 떼어내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법에 따른 ‘접합된 들보에 관한 소송’에 의해 2배액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0.4.6.prexcludatur — 동사 excludo(떼어내다, 분리하다)의 접속법 수동태 현재 3인칭 단수형.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ut(~하기 위하여)가 이끄는 절 안에 위치하며, 여기서는 금에 박힌 보석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10.4.6.praliter atque — ~와는 다르게, ~와는 다른 방식으로'를 의미하는 비교 및 대조 표현. 앞서 언급된 보석이나 소상의 사례와, 건물에 접합된 들보(tignum iunctum) 사례 사이의 법적 취급의 차이를 나타낸다.
  3. 10.4.6.prsolui — 동사 soluo(풀다, 떼어내다, 해체하다)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 금지 동사인 uetaret의 보충 부정사로 기능하며, 건물에 결합된 들보를 건물로부터 해체하여 떼어내는 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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