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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4.4.pr

수탁자나 차용인 등 소지자에 대한 제시의 소

9271개 구절 중 1730번째 · 라틴어

요약

제시의 소의 피고적격과 관련하여, 기탁,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라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 §10.4.4.prnam et cum eo, apud quem deposita uel cui commodata uel locata res sit, agi potest.
[사비누스 주해 제6권의 폼포니우스.] 왜냐하면 물건이 기탁된 자, 혹은 그것을 사용대차한 자, 혹은 그것을 임대차한 자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4.4.pragi potest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수동태 부정사 agi와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potest가 결합한 형태로, 직접적인 주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cum eo('그를 상대로')와 결합하여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
  2. 10.4.4.prapud quem ... uel cui ... uel locata res sit — 주어와 동사 res sit가 앞선 구절들인 apud quem deposita [res sit] 및 cui commodata [res sit]에도 생략되어 공통으로 적용된다. 관계대명사의 격은 각각의 동사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탁의 경우 전치사를 수반한 대격 apud quem이, 사용대차와 임대차(locata)의 경우 여격 cui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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