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 §10.4.4.prnam et cum eo, apud quem deposita uel cui commodata uel locata res sit, agi potest.
[사비누스 주해 제6권의 폼포니우스.] 왜냐하면 물건이 기탁된 자, 혹은 그것을 사용대차한 자, 혹은 그것을 임대차한 자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4.4.pr
제시의 소의 피고적격과 관련하여, 기탁,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라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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