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27.pr

공유 노예에 대한 일방적 고문 심문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172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공유 노예에 대해 고문을 수반한 심문을 행하는 것은 공동의 사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epitomarum Alfeni digestorum. ] §10.3.27.prDe communi seruo unus ex sociis quaestionem habere nisi communis negotii causa iure non potest.
[파울루스, 『알페누스 학설휘찬 요약』 제3권.] 공유 노예에 대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동의 사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고문을 통한 심문을 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0.3.27.prquaestionem habere — "고문을 통한 심문을 하다"를 의미한다. 로마법에서 노예에 대한 quaestio는 원칙적으로 육체적 고문을 동반한 심문을 의미하며, 공유 노예를 고문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적 이익(노예의 가치 하락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의 사무(communis negotii causa)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2. §10.3.27.prnisi communis negotii causa — nisi는 부정어 non과 상응하여 예외 조건("~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을 나타낸다. communis negotii는 속격으로, 전치사적으로 사용되는 탈격 명사 causa(~를 위하여)를 수식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3.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3.2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