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26.pr

한쪽 과실로 인한 공유 노예 부상과 손해 배상

9271개 구절 중 1721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한쪽 공유자 수하에서 일하던 중 다리가 부러진 사건에서, 그것이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다른 쪽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ALFENUS UARUS libro secundo digestorum. ]
[알페누스 바루스, 『학설휘찬』 제2권.] 공유 노예가 한편(의 소유자)의 처소에 있을 때 작업 중에 다리가 부러졌다.
§10.3.26.prCommunis seruus cum apud alterum esset, crus fregit in opere: quaerebatur, alter dominus quid cum eo, penes quem fuisset, ageret.
다른 편 주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있던 자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respondi, si quid culpa illius magis quam casu res communis damni cepisset, per arbitrum communi diuidundo posse reciperari.
나는 답변했다. 만일 공유물이 우연한 사고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공유물분할 심판관을 통해 (배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어휘·문법 주석

  1. §10.3.26.prquid ... ageret — 비인칭 동사 `quaerebatur`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의문문 내의 접속법(미완료 과거). 법률적 문맥에서 `agere`는 구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다'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다'를 의미한다.
  2. §10.3.26.prquid ... damni — 부분속격 구조. 속격 `damni`(손해의)가 대명사 `quid`(무엇)에 걸려 '어떤 손해'를 의미한다. 또한 `damnum capere`는 '손해를 입다'라는 표준적인 관용어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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