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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22.pr

이웃과 공동 명의로 축조된 벽의 공유 관계

9271개 구절 중 1717번째 · 라틴어

요약

이웃과 공동의 명의로, 비용 회수나 증여의 목적에 상관없이 벽을 세우는 경우 그 벽이 공유물이 된다는 점을 밝힌다.

[POMPONIUS libro trigesimo tertio ad Sabinum. ] §10.3.22.prSi meo et uicini nomine parietem aedificem uel repetiturus ab eo pro parte impensam uel donationis gratia, communis fiet parie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33권.] 만일 내가 나와 이웃의 명의로, 그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의도로든 혹은 증여의 목적에서든 벽을 건설한다면, 그 벽은 공유가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3.22.prmeo et uicini nomine — 탈격 단수 명사 "nomine"(nomen에서 유래)가 소유 형용사 "meo"와 속격 명사 "uicini"의 병렬 수식을 받아, "나와 이웃의 명의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0.3.22.prrepetiturus ... uel donationis gratia — 의도를 나타내는 미래 능동 분사 "repetiturus"와 목적을 나타내는 "donationis gratia"(gratia + 속격)라는 서로 다른 문법 구조가 선택 접속사 "uel ... uel"에 의해 병렬되어, 벽을 세우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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