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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21.pr

토지 분할에서 재판관의 기준과 당사자의 의사

9271개 구절 중 1716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분할에 있어서 재판관은 모든 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안이나 소송당사자들이 바라는 바를 따라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ad Sabinum. ] §10.3.21.prIudicem in praediis diuidundis quod omnibus utilissimum est uel quod malint litigatores sequi conuen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0권.]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재판관은 모든 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 혹은 소송당사자들이 바라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0.3.21.prconuenit — 비인칭 동사 conuenit(~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격 부정사 구문(주어 대격 iudicem, 부정사 sequi)을 취하여 "재판관이 ~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0.3.21.prin praediis diuidundis — 탈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in 뒤에 명사 praediis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동형용사(gerundive) diuidundis가 결합한 동형용사 구문으로,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10.3.21.prmalint — 불규칙 동사 malo(더 좋아하다, 바라다)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형이다. 병렬을 이루는 est(직설법)와 대조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의 주관적인 바람이나 선택의 가능성(잠재 접속법)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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