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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20.pr

공유자의 불응소로 인한 손해와 분할소송

9271개 구절 중 1715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자 한쪽이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 답변을 게을리하여 공유지에 사법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그 손해의 전보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0.3.20.prSi is, cum quo fundum communem habes, ad delictum non respondit et ob id motu iudicis uilla diruta est aut arbusta succisa sunt, praestabitur tibi detrimentum iudicio communi diuidundo: quidquid enim culpa socii amissum est, eo iudicio contine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3권.] 당신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재판관의 명령으로 별장이 허물어지거나 수목이 벌채된 경우, 당신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전보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유자의 과실로 인해 상실된 것은 무엇이든 그 소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3.20.prad delictum non respondit — 공유자가 불법행위(delictum) 소송에 대해 방어하거나 답변(respondere)하기를 게을리한 것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궐석판결 등 사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재판관의 집행 명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2. 10.3.20.prmotu iudicis — 재판관의 자발적인 직권 발동 혹은 명령에 의한 집행을 가리킨다. *motu*는 제4변화 명사 *motus*(움직임, 의사결정)의 단수 탈격으로, 행위의 원인이나 수단을 나타낸다.
  3. 10.3.20.priudicio communi diuidundo — "공유물분할소송(iudicium communi dividundo)"을 나타내는 탈격으로, 미래 수동태 동사 *praestabitur*를 수식하여 이 소송 절차를 통해(수단 또는 장소) 손해 전보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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