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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13.pr

공유물분할소송의 대상 재산 범위와 제외 합의

9271개 구절 중 1708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공동의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 재산이 소송의 대상이 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
[동일 저자, 『고시 주해』 제75권.] 공유물분할소송에는 모든 재산이 산입된다.
§10.3.13.prIn iudicium communi diuidundo omnes res ueniunt, nisi si quid fuerit ex communi consensu exceptum nominatim, ne ueniat.
다만, 그것이 산입되지 않도록 공동의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0.3.13.priudicium communi diuidundo — communi dividundo는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형용사 중성 단수 여격 구성으로, 소송의 종류(iudicium)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로마법상의 정형적 명칭이다.
  2. §10.3.13.prne ueniat —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의 ne절로, 앞서는 exceptum(제외된 것)의 목적이나 의도('소송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기능한다. 주어는 부정 대명사로 표현된 제외 대상(quid)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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