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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3.1.pr

공유물분할소송의 필요성과 성립 요건

9271개 구절 중 1696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한 이유가 동업소송의 주된 목적이 분할보다는 상호 간의 개인적 의무 이행에 있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공유 관계가 없을 때는 이 소송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힌다.

[PAUL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10.3.1.prCommuni diuidundo iudicium ideo necessarium fuit, quod pro socio actio magis ad personales inuicem praestationes pertinent quam ad communium rerum diuisionem.
[바울루스 『고시주석』 제23권.]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했던 이유는, 동업소송이 공유물의 분할보다는 상호 간의 개인적인 급부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denique cessat communi diuidundo iudicium, si res communis non sit.
결국, 물건이 공유가 아니라면 공유물분할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0.3.1.prCommuni diuidundo — 명사 commune(공유 재산, 중성 단수 여격)와 동형용사 diuidundo(여격)의 결합. 전체가 iudicium을 수식하며,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특정 민사소송의 고유명사적 명칭으로 기능한다.
  2. §10.3.1.prpertinent — 주어인 단수 명사구 pro socio actio에 대해 동사가 복수형인 pertinent로 되어 있다. 이는 바로 뒤에 오는 복수 명사구 personales inuicem praestationes에 이끌린 결과이거나, 단수형 pertinet의 필사 오류로 보이나, 문맥상 단수 주어 actio가 동사의 주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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