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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57.pr

형제 간 합의에 의한 유산 분할의 취소 불가능성

9271개 구절 중 1695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형제들이 합의에 의해 공동 유산을 분할하는 것은 비록 중재인의 공식 판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구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도의적 의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논한다.

[PAPINIANUS libro secundo responsorum. ] §10.2.57.prArbitro quoque accepto fratres communem hereditatem consensu diuidentes pietatis officio funguntur, quam reuocari non oportet, licet arbiter sententiam iurgio perempto non dixerit, si non intercedat aetatis auxilium.
[파피니아누스 『답변집』 제2권.] 중재인을 받아들인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 공동의 유산을 분할하는 형제들은 가족 간의 경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며, 연령에 따른 구제가 개입하지 않는 한, 설령 분쟁이 해결되어 중재인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57.prArbitro quoque accepto — 독립탈격 구문. 소사 quoque가 결합하여 '중재인을 받아들인 경우라 하더라도'라는 양보적 뉘앙스를 나타낸다.
  2. §10.2.57.prpietatis officio funguntur, quam — 관계대명사 quam(대격·여성·단수)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officio(중성·탈격)가 아니라 이를 수식하는 pietatis(속격, 여성명사 pietas)이다. 의미상으로는 '가족 간의 경애(라는 의무)'를 가리킨다.
  3. §10.2.57.prlicet arbiter ... non dixerit — 접속사 licet(~일지라도)은 접속법(여기서는 완료 접속법 dixerit)을 이끌어 양보절을 형성한다.
  4. §10.2.57.priurgio perempto — 독립탈격 구문. '(합의 분할에 의해) 분쟁이 소멸하였기 때문에'라는 이유나 '분쟁이 소멸한 상황에서'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5. §10.2.57.praetatis auxilium — 로마법에서 2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불이익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원상회복(in integrum restitutio)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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