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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56.pr

유산분할 소송에서 과거 과실의 산입

9271개 구절 중 169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경계획정 소송뿐만 아니라 유산분할 소송에서도 과거 기간에 발생한 과실(수익)이 분할 및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10.2.56.prNon solum in finium regundorum, sed et familiae erciscundae iudicio praeteriti quoque temporis fructus ueniun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23권.] 경계획정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유산분할 소송에서도 과거 기간의 과실(果實)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56.prueniunt — 동사 `uenire`(오다)는 로마 법학(특히 소송 절차)의 맥락에서, 특정 물건이나 청구 또는 과실 등이 "(심판이나 소송, 계산의 범위에) 포함되다" 또는 "고려 대상이 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2. §10.2.56.prfinium regundorum — 명사 `finis`(경계)와 동형용사 `regere`(규제하다, 획정하다)의 속격 복수형. 전치사 `in` 다음에 공통으로 걸리는 탈격 명사 `iudicio`를 수식하여, 전체적으로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소송에서"를 의미한다. 후반부의 `familiae erciscundae`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와 동형용사의 속격으로 구성된 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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