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45.pr-10.2.45.1

고유재산 주장과 노예의 악의에 관한 유산 분할의 소

9271개 구절 중 1683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고유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산 및 상속인의 노예가 저지른 악의가 유산 분할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10.2.45.prSi quid contendis ex hereditate mihi tecum commune esse, quod ego ex alia causa meum proprium esse dico, id in familiae erciscundae iudicium non uen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3권.] 만일 당신이 상속재산 중 어떤 것이 나와 당신에게 공유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내가 다른 원인으로 나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유산 분할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2.45.1Dolus, quem seruus heredis admisit, in iudicium familiae erciscundae non uenit, nisi si domini culpa in hoc erat, quod non idoneum seruum rei communi applicuerit.
상속인의 노예가 저지른 악의는 유산 분할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인의 과실이 공동의 업무에 부적합한 노예를 배치했다는 점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45.prex hereditate — 전치사구 ex hereditate(상속재산으로부터)는 부정대명사 quid(무언가)를 수식하여 '상속재산 중의 무언가'로 해석하거나, commune esse에 걸려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실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며, 상대방이 해당 물건이 상속에 기하여 공유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10.2.45.1quod non idoneum seruum rei communi applicuerit — 접속사 quod가 이끄는 절은 직전의 in hoc('이 점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명사절)이다. 동사 applicuerit가 접속법(완료)으로 쓰인 것은, 과실(culpa)의 내용으로서 주인의 주관적 행위나 평가를 설명하기 때문이거나, 조건/부정의 주절(nisi...)에 종속된 절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2.45.pr-10.2.45.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2.45.pr-10.2.45.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