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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35.pr

지참금 명목으로 인도된 토지의 우선적 보유

9271개 구절 중 1673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로부터 지참금 명목으로 토지를 인도받았던 딸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때, 해당 토지를 우선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사실상의 점유 상태와 아버지가 가졌던 지참금으로서의 의사에 기초하여 딸이 보호받는다고 판정되었다.

[IDEM libro duodecimo responsorum. ]
[같은 이, 『해답집』 제12권.] 폼포니우스 필라델푸스는 지참금의 명목으로, 자신의 권한 하에 두고 있던 딸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수익을 사위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0.2.35.prPomponius Philadelphus dotis causa praedia filiae quam habebat in potestate tradidit et reditus eorum genero solui mandauit: an ea praecipua filia retinere possit, cum omnes filios heredes instituisset, quaerebatur.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했었기 때문에, 딸이 그 [토지]들을 우선 분할분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문되었다.
iustam causam retinendae possessionis habere filiam, quoniam pater praedia de quibus quaerebatur dotis esse uoluit et matrimonium post mortem quoque patris steterat, respondi: filiam etenim, quae naturaliter agros tenuit, specie dotis cuius capax fuisset defendi.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문제가 된 토지를 지참금으로 만들고자 원했고, 혼인 또한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지속되었으므로, 딸은 점유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딸은 그녀가 수령할 능력이 있었던 지참금의 명목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2.35.prpraecipua — 형용사 `praecipuus`(우선 취득해야 할)의 중성 복수 대격으로, 앞의 `ea`(토지)와 동격임. "우선 분할분(praecipuum)으로서, 분할 전에 미리"를 의미하며, 공동상속에서 분할에 앞서 특정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유산의 일부를 가리킴.
  2. 10.2.35.prnaturaliter — 로마법상의 전문 용어. 시민법상의 법적 점유(civilis possessio)에 대비되는 물리적·사실상의 소지(detentio 또는 naturalis possessio)를 가리킴. 딸이 법적인 점유 권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토지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나타냄.
  3. 10.2.35.prdefendi — 동사 `defendere`의 현재 수동 부정사. 직설법 완료 능동 1인칭 단수형(defendi, "나는 옹호했다")과 형태가 같으나, 여기서는 `respondi`에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일부이며, 대격 `filiam`을 의미상의 주어로 삼음("딸은 보호받는다[고 나는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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