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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34.pr

분할 평가된 노예의 사망과 손실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1672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상속인 간 분할 시 가치가 평가된 노예는 매매가 아닌 분할 목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이므로, 조건 미결 중에 노예가 사망한 경우 그 손실은 상속인과 신탁수혜자 모두의 부담이 된다고 판시한다.

[IDEM libro octauo responsorum. ] §10.2.34.prSeruos inter coheredes tempore diuisionis aestimatos non emendi, sed diuidendi animo pretiis adscriptos uideri placuit: quare suspensa condicione mortuos tam heredi quam fideicommissario deperisse.
[같은 이, 『해답집』 제8권.] 분할 시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가치가 평가된 노예들은 구매의 의도가 아니라 분할의 의도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조건이 미결인 상태에서 사망한 노예들은 상속인에게도 신탁수혜자에게도 멸실된 것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34.prnon emendi, sed diuidendi animo — 동명사 emendi 및 diuidendi의 속격이 명사 animo(탈격, '~의 의도로')를 수식한다. '구매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분할하려는 의도로'라는 성질이나 동기를 나타낸다.
  2. §10.2.34.prsuspensa condicione — 명사 condicio와 형용사(분사) suspensus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이다. '조건이 유예된(미결인) 상태에서'를 의미하며, 신탁유증의 조건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을 가리킨다.
  3. §10.2.34.prdeperisse — 동사 depereo의 완료 부정사 deperiisse의 축약형이다. 접속사 quare로 이끄는 절에서 mortuos [seruos](대격)를 주어로 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을 형성하며, 전체를 지배하는 placuit(또는 논리적 귀결의 진술)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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