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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33.pr

유증에 의한 유산 분할과 담보 없는 지분의 인도

9271개 구절 중 1671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가 유증을 통해 유산 분할을 도모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인도할 의무는 자신 역시 담보가 없는 깨끗한 지분을 이전받는 것과 상호 대가 관계에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ptimo responsorum. ] §10.2.33.prSi pater familias singulis heredibus fundos legando diuisionis arbitrio fungi uoluit, non aliter partem suam coheres praestare cogetur, quam si uice mutua partem nexu pignoris liberam consequatur.
[같은 이, 『해답집』 제7권.] 가부(家父)가 개별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유증함으로써 유산 분할 심판인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호 간의 대가로서 질권의 구속에서 벗어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신의 지분을 인도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0.2.33.prdiuisionis arbitrio fungi — 동사 fungi(수행하다)는 탈격을 지배하므로 diuisionis arbitrio(분할 심판인의 직무)는 탈격으로 쓰였다. diuisionis는 arbitrio를 수식하는 제한 속격이다.
  2. §10.2.33.prnon aliter ... quam si — '~하는 경우 외에는 달리 ...하지 않는다'는 강한 한정 조건을 나타내는 상관 구문이다. 후속하는 접속법 현재형 consequatur로 연결된다.
  3. §10.2.33.prnexu pignoris liberam — 형용사 liberam(자유로운, 벗어난)은 partem(지분)을 수식하며, 분리의 탈격 nexu(구속으로부터)를 수반한다. pignoris(질권의)는 nexu를 수식하는 속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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