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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3.pr

재판관의 채권·채무 전액 할당과 소송상 효력

9271개 구절 중 1640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재판관이 채권과 채무를 특정 상속인에게 전액 할당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할당이 실체법이 아닌 소송상의 대리 관계를 통해 기능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10.2.3.prPlane ad officium iudicis nonnumquam pertinet, ut debita et credita singulis pro solido aliis alia adtribuat, quia saepe et solutio et exactio partium non minima incommoda habe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7권] 실로 때때로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채무와 채권을 각각 다른 자에게 다른 항목으로 전액에 대해 할당하는 것은 재판관의 직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분할된 지분의 변제나 추심은 종종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nec tamen scilicet haec adtributio illud efficit, ut quis solus totum debeat uel totum alicui soli debeatur, sed ut, siue agendum sit, partim suo partim procuratorio nomine agat, siue cum eo agatur, partim suo partim procuratorio nomine conueniatur.
그러나 물론 이러한 할당이 누군가 혼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거나, 전액이 오직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변제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일부는 대리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고, 그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일부는 대리인 명의로 피소된다는 효과를 가질 뿐이다.
nam licet libera potestas esse maneat creditoribus cum singulis experiundi, tamen et his libera potestas est suo loco substituendi eos, in quos onera actionis officio iudicis translata sunt.
왜냐하면 채권자들에게 개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궁할 자유로운 권능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역시 재판관의 직무에 의해 소송의 부담이 이전된 자들을 자기 자리에 대리인으로 대위시킬 자유로운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2.3.prpro solido — "전액에 대해"라는 의미. 12표법의 원칙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채권과 채무는 당연히 분할되지만, 실무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재판관은 직무(officium iudicis)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단일 채권·채무 전체를 할당할 수 있었다。
  2. §10.2.3.prprocuratorio nomine — "대리인의 이름으로"라는 의미. 재판관의 할당에 의해서도 실체법상의 채권·채무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상의 대리(procurator) 구성을 활용하여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형태로, 혹은 다른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하게 된다。
  3. §10.2.3.prlicet libera potestas esse maneat creditoribus — 접속사 licet은 접속법 maneat을 수반하여 양보절("~일지라도")을 형성하고, tamen 이하의 주절로 이어진다. 실체법상의 채무는 여전히 분할되어 있으므로 제3자인 채권자는 각 상속인에 대해 원래의 상속 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당한 상속인은 재판관에 의해 해당 채무를 할당받은 자를 자기 대신(suo loco) 대리인으로 소송에 대위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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