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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24.pr-10.2.24.1

멸실물의 정산과 유산 분할 소송의 적용 범위

9271개 구절 중 166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멸실된 물건에 대한 정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됨을 밝히고(파피니아누스에 동의), 유산 분할의 소가 유산 점유자나 집정관법상 상속인 등 사이에서도 적용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10.2.24.prSed et eius rei, quae in rebus humanis esse desiit, ueniunt praestationes: et ego Papiniano consentio.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9권] 그러나 또한 인간의 사물 가운데 존재하기를 그친 물건에 대해서도 정산(급부 의무)은 발생한다. 그리고 나는 파피니아누스에게 동의한다.
§10.2.24.1Familiae erciscundae iudicium et inter bonorum possessores et inter eum cui restituta est hereditas ex Trebelliano senatus consulto et ceteros honorarios successores locum habet.
유산 분할의 소는 유산 점유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트레벨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라 유산을 반환받은 자와 그 밖의 집정관법상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24.prueniunt praestationes — 동사 "uenire"는 여기서 법률적 문맥으로 "(청구 또는 정산 대상에) 포함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praestationes"는 목적물이 멸실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이나 의무 이행 등의 급부를 가리킨다.
  2. §10.2.24.1Familiae erciscundae iudicium — "유산 분할의 소(재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분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민법(ius civile)상의 대표적인 소송 절차이다.
  3. §10.2.24.1honorarios successores — "집정관법(명예법)상 상속인". 시민법상의 상속인(heredes)은 아니지만, 고시 등 정무관법에 의하여 상속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은 자(유산 점유자 "bonorum possessor" 등)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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