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10.1.6.prSed si riuus priuatus interuenit, finium regundorum agi potest.
[동일 저자, 『고시 주석』 제23권] 그러나 만약 사유의 개울이 개입해 있다면,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1.6.pr
인접한 토지 사이에 사유 개울이 개입해 있는 경우,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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