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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1.6.pr

사유 개울이 개입한 경우의 경계 확정의 소

9271개 구절 중 1630번째 · 라틴어

요약

인접한 토지 사이에 사유 개울이 개입해 있는 경우,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10.1.6.prSed si riuus priuatus interuenit, finium regundorum agi potest.
[동일 저자, 『고시 주석』 제23권] 그러나 만약 사유의 개울이 개입해 있다면, 경계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0.1.6.prfinium regundorum agi potest — agi는 타동사 agere(소를 제기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소가) 제기될 수 있다'를 뜻한다. finium regundorum(경계를 확정하는 것의)은 형동사(gerundive)가 명사 finium에 일치한 속격 표현으로, 이는 finium regundorum actione(경계 확정의 소에 의해) 또는 finium regundorum iudicio(경계 확정의 재판에 의해)와 같이 탈격 명사가 생략된 법률적 관용 표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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