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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1.7.pr

토지 면적 분쟁에서의 중재인과 배정 의무

9271개 구절 중 1631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면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와,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부족하게 보유한 다른 점유자들에게 온전한 면적을 배정해야 할 의무를 칙답의 규정을 통해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undecimo pandectarum. ] §10.1.7.prDe modo agrorum arbitri dantur et is, qui maiorem locum in territorio habere dicitur, ceteris, qui minorem locum possident, integrum locum adsignare compellitur: idque ita rescriptum est.
[모데스티누스, 『판덱텐(학설휘찬)』 제11권] 토지의 면적에 관하여 중재인이 지정되며, 영지 내에서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는 더 작은 면적을 점유하는 다른 이들에게 온전한 토지를 배정하도록 강제된다. 그리고 이 점은 칙답으로 그렇게 규정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10.1.7.printegrum locum — 여기서 integrum locum('온전한 토지' 또는 '손상되지 않은 몫')은 경계나 면적의 조정에서 부족분을 메워 각자가 원래 받았어야 할 '본래의 또는 완전한 몫/구획'을 가리킨다. 부정사 adsignare의 직접목적어이다.
  2. §10.1.7.prhabere dicitur — 관계대명사 qui를 주어로 하는 '주격부어가 결합된 부정사(NCI) 구문'이다. 비인칭적인 dicitur eum habere(그가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신 선행사 is를 받는 qui를 주어로 한 인칭 수동 구문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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