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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9.pr-1.8.9.5

성스러운 장소와 성물 보관소의 정의 및 봉헌 권한

9271개 구절 중 157번째 · 라틴어

요약

'성스러운 장소', '성물 보관소', '신성한 것'의 정의를 내리고, 봉헌에 필요한 권한 및 자치도시 성벽에 관한 규제를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1.8.9.prSacra loca ea sunt, quae publice sunt dedicata, siue in ciuitate sint siue in agro.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68권] 성스러운 장소란 공적으로 봉헌된 장소들이며, 도시 안에 있든 농지에 있든 상관없다.
§1.8.9.1Sciendum est locum publicum tunc sacrum fieri posse, cum princeps eum dedicauit uel dedicandi dedit potestatem.
공공의 장소는 황제가 그것을 봉헌했거나 봉헌할 권한을 부여했을 때에만 성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8.9.2Illud notandnm est aliud esse sacrum locum, aliud sacrarium.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즉, 성스러운 장소와 성물 보관소는 서로 다른 것이다.
sacer locus est locus consecratus, sacrarium est locus, in quo sacra reponuntur, quod etiam in aedificio priuato esse potest, et solent, qui liberare eum locum religione uolunt, sacra inde euocare.
성스러운 장소는 성별된 장소이고, 성물 보관소는 성물들이 보관되는 장소로서 사적 건물 안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장소를 종교적 의무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곳으로부터 성물들을 이전하는 것이 관례이다.
§1.8.9.3Proprie dicimus sancta, quae neque sacra neque profana sunt, sed sanctione quadam confirmata: ut leges sanctae sunt, sanctione enim quadam sunt subnixae.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성스러운 것도 속된 것도 아니면서 특정 제재에 의해 확립된 것들을 「신성한」 것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법률들은 신성한데, 이는 특정 제재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quod enim sanctione quadam subnixum est, id sanctum est, etsi deo non sit consecratum: et interdum in sanctionibus adicitur, ut qui ibi aliquid commisit, capite puniatur.
특정 제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신에게 성별되지 않았을지라도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제재 규정 속에, 그곳에서 무언가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1.8.9.4Muros autem municipales nec reficere licet sine principis. uel praesidis auctoritate nec aliquid eis coniungere uel superponere.
한편 자치도시의 성벽은 황제나 총독의 권한 없이 중수하는 것도, 그 성벽에 무언가를 결합하거나 그 위에 얹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8.9.5Res sacra non recipit aestimationem.
성스러운 물건은 가격 평가를 받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8.9.1Sciendum est —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를 사용한 비인칭 표현으로, "~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무나 당연을 나타내며, locum publicum ... fieri posse라는 대격 부정사 구문을 이끈다. 또한 tunc ... cum은 상관적으로 작용하여 "...할 때에야 비로소 ~된다"라는 한정적인 조건 관계를 강조한다.
  2. 1.8.9.2religione — 동사 liberare(해방하다, 면제하다)와 함께 사용된 '분리의 탈격'이다. 이 문맥에서는 "종교적 구속" 또는 "신성성에 따르는 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3. 1.8.9.3capite puniatur — caput(머리, 생명, 시민권)의 단수 탈격 capite가 형벌의 탈격으로 기능하여 "사형에 처해지다"라는 법적 관용구를 이룬다. 접속법 현재 수동태 puniatur를 수반하는 ut 절은 비인칭으로 사용된 adicitur(추가되다)의 주어절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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