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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0.pr

해중 건축물의 사유성과 바다에 잠식된 토지의 공유성

9271개 구절 중 158번째 · 라틴어

요약

아리스토의 학설을 인용하여, 바다 속에 건설된 물건은 사유물이 되는 반면 바다에 침식되어 점유된 토지는 공유물이 된다고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xto ex Plautio. ] §1.8.10.prAristo ait, sicut id, quod in mare aedificatum sit, fieret priuatum, ita quod mari occupatum sit, fieri publicum.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6권] 아리스토는 바다 속에 지어진 것이 사유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의해 점유된 것은 공유물이 된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8.10.prsicut id, quod in mare aedificatum sit, fieret priuatum, ita quod mari occupatum sit, fieri publicum — 주절의 동사 "ait"에 의해 인도되는 간접화법이다. 비교 구문의 주절에 해당하는 후반부("ita... fieri publicum")에는 대격과 부정사 구조("fieri")가 사용된 반면, 종속비교절인 전반부("sicut... fieret priuatum")의 동사는 접속법("fieret")을 취하고 있다. 반과거 접속법 "fieret"은 "ait"를 역사적 현재로 취급한 시제 일치 결과이거나 일반적인 가정 상황을 나타낸다.
  2. 1.8.10.prmari — 명사 "mare"(바다)의 단수 탈격형이다. 여기서는 행위자 또는 원인의 탈격으로 기능하여 "바다에 의해(점유된, 즉 수몰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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