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sexto ex Plautio. ] §1.8.10.prAristo ait, sicut id, quod in mare aedificatum sit, fieret priuatum, ita quod mari occupatum sit, fieri publicum.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6권] 아리스토는 바다 속에 지어진 것이 사유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에 의해 점유된 것은 공유물이 된다고 말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0.pr
아리스토의 학설을 인용하여, 바다 속에 건설된 물건은 사유물이 되는 반면 바다에 침식되어 점유된 토지는 공유물이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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