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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6.pr

특정 아들의 자녀로 손자를 입양할 때 아들의 동의

9271개 구절 중 10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손자를 특정 아들의 소생으로 입양할 때에는 그 아들의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quinto ad edictum. ] §1.7.6.prCum nepos adoptatur quasi ex filio natus, consensus filii exigitur, idque etiam Iulianus scrib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35권.] 손자가 마치 아들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입양될 때에는, 그 아들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점을 율리아누스 역시 쓰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7.6.prquasi ex filio natus — 이 표현은 조부가 손자를 입양할 때, 단순히 '손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특정 아들(filius) 밑에 속하는 손자'로 맞아들이는 상황("마치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자인 것처럼")을 지칭한다. 이 경우 장차 그 아들이 자권을 취득할 때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 등 아들의 가족 관계와 상속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동의(consensus)가 요구된다.
  2. §1.7.6.pridque — 대명사 id는 중성 단수 대격으로, 앞 문장의 "손자를 아들의 소생으로 입양할 때에는 그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법적 판단(명제) 전체를 가리킨다. 접미 접속사 -que를 통해 저명한 법학자 율리아누스(Iulianus)의 견해도 이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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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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