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quinto ad edictum. ] §1.7.6.prCum nepos adoptatur quasi ex filio natus, consensus filii exigitur, idque etiam Iulianus scrib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35권.] 손자가 마치 아들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입양될 때에는, 그 아들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점을 율리아누스 역시 쓰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6.pr
파울루스는 손자를 특정 아들의 소생으로 입양할 때에는 그 아들의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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