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5.pr

입양 시 자권자와 타권자의 의사 확인 요건

9271개 구절 중 107번째 · 라틴어

요약

자권자의 입양에서는 본인의 의사만이 확인되지만, 아버지에 의해 입양 보내지는 타권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녀 양자 모두의 의사(동의 또는 반대하지 않음)가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CELSUS libro uicensimo octauo digestorum. ]
[켈수스, 『학설휘찬』 제28권.] 자권자인 사람들의 입양에 있어서만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다.
§1.7.5.prIn adoptionibus eorum dumtaxat, qui suae potestatis sunt, uoluntas exploratur: sin autem a patre dantur in adoptionem, in his utriusque arbitrium spectandum est uel consentiendo uel non contradicendo.
그러나 만약 아버지에 의해 입양 보내진다면, 이 경우에는 동의함으로써든 혹은 반대하지 않음으로써든, 양자 모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5.prutriusque — 대명사 uterque의 속격 단수형. 여기서는 입양 보내지는 ‘자녀’와 그에 대해 가권을 가지는 ‘아버지’의 양자를 가리킨다.
  2. 1.7.5.pruel consentiendo uel non contradicendo — 탈격 동명사(gerund)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며 앞의 spectandum est(고려되어야 한다)를 수식한다. 아버지가 동의하고(consentiendo) 자녀가 반대하지 않는(non contradicendo) 것처럼 각 주체의 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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