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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3.pr

타권자인 고위 관직자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해방과 입양

9271개 구절 중 105번째 · 라틴어

요약

집정관이나 속주 총독이 가자(家子)인 경우, 자신이 관할하는 법정에서 스스로의 해방이나 입양 법적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1.7.3.prSi consul uel praeses filius familias sit, posse eum apud semet ipsum uel emancipari uel in adoptionem dari consta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 만약 집정관이나 속주 총독이 가자(家子)라면, 자기 자신 앞에서 해방되거나 입양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7.3.prapud semet ipsum — "자기 자신 앞에서"라는 뜻. 가권 해방이나 입양은 보통 권한이 있는 법관의 면전에서 행해져야 하는 법적 행위이지만, 그 법관 자신이 가자(家子)인 경우, 자기 자신의 관할 법정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2. 1.7.3.prconstat — 비인칭 동사로, 대격 부정사구 "posse eum ..."를 주어로 취하며, "~임은 확실하다" 또는 "~임은 널리 인정된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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