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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1.pr

황제의 칙답에 의한 여성의 자권자 입양

9271개 구절 중 123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여성도 황제의 칙답을 통해 자권자 입양이 가능함을 기술한다.

[GAIUS libro singulari regularum. ] §1.7.21.prNam et feminae ex rescripto principis ad rogari possunt.
[가이우스, 『규칙집』 단권.] 왜냐하면 여성도 황제의 칙답에 의해 자권자 입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21.prad rogari — 원문의 ad rogari는 현대 판본에서 보통 한 단어인 adrogari(자권자를 입양하다)로 표기되며, possunt(~할 수 있다)의 보충 부정사로 쓰인 현재 수동태 부정사이다. 로마법상 자권자 입양(adrogatio)은 본래 쿠리아 민회에서 이루어졌기에 여성이 제외되었으나, 제정기에는 황제의 칙답(rescriptum)을 통해 여성에게도 허용되게 되었다.
  2. §1.7.21.prex rescripto principis — 전치사 ex(~에 따라, ~에 의해)가 탈격 rescripto를 지배하며, 이를 속격 principis(황제의)가 수식한다. 여기서는 법적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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