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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0.pr

입양인의 미성년 사망과 보증의 적용 범위

9271개 구절 중 122번째 · 라틴어

요약

자권자 입양 시 제공되는 보증은 입양된 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문이 남성 피후견인만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여성 피후견인에게도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MARCELLUS libro uicensimo sexto digestorum. ] §1.7.20.prHaec autem satisdatio locum habet, si impubes decessit.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6권.] 그러나 이 보증은 만일 [입양된 자가] 성년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sed etsi de pupillo loquitur, tamen hoc et in pupilla obseruandum est.
하지만 비록 [법문이] 남성 피후견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일은 여성 피후견인에 대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0.primpubes — 문맥상 자권자 입양(adrogatus)된 미성년 자녀를 가리킨다. 주어가 앞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형용사 impubes(성년에 달하지 못한 자)가 decessit의 주어로 기능하여 주절의 조건을 형성한다.
  2. 1.7.20.prloquitur — 비인칭적이거나 생략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법문이나 보증의 서식이) 말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lex(법률)나 formula(서식) 등과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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