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cundo ad Sabinum. ] §1.7.10.prSi quis nepotem quasi ex filio natum quem in potestate habet consentiente filio adoptauerit, non adgnascitur auo suus heres, quippe cum post mortem aui quasi in patris sui reccidit potestate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2권.] 만일 누군가가 자기 권력 하에 두고 있는 아들의 동의를 얻어, 마치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자인 것처럼 누군가를 양자로 삼는다면, 그자는 할아버지에게 고유한 상속인으로서 새로이 가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는 마치 자기 아버지의 권력 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