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primo ad Sabinum. ] §1.7.9.prEtiam caecus adoptare uel adoptari pot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권.] 맹인이라 할지라도 양친이 되거나 양자가 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9.pr
맹인 또한 입양 의식에서 양친이 되거나 스스로 타인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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