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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9.pr

공적 사무에서 가자의 가주와 동등한 지위

9271개 구절 중 100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가주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을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 관직 수행과 후견인 지정을 제시한다.

[POMPONIUS libro sexto decimo ad Quintum Mucium. ] §1.6.9.prFilius familias in publicis causis loco patris familias habetur, ueluti ut magistratum gerat, ut tutor detur.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16권.] 가자는 공적인 일에 있어서 가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관직을 수행하거나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일에서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6.9.prloco patris familias — 명사 locus의 탈격형인 loco가 속격을 동반하여 '~의 대신에, '~의 지위에'라는 전치사적 의미를 나타낸다. 가정 내에서는 타권자인 가자가 공법상의 관계(in publicis causis)에 있어서는 자권자인 가주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짐을 나타낸다.
  2. §1.6.9.prueluti ut magistratum gerat — 부사 ueluti(예컨대)에 의해 이끌리는 ut + 접속법(gerat, detur) 절이다. 주절의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가주와 동등하게 여겨진다"라는 일반적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하는 명사절적 또는 결과·목적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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