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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0.pr

부양 판결과 실제 친자 관계의 심리

9271개 구절 중 101번째 · 라틴어

요약

법관이 부양에 관한 선고를 내렸다 하더라도, 실제 아들인지 여부와 같은 진실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되어야 하며, 부양 소송이 진실의 결정에 선결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rto ad legem Iuliam et Papiam. ] §1.6.10.prSi iudex nutriri uel ali oportere pronuntiauerit, dicendum est de ueritate quaerendum, filius sit an non: neque enim alimentorum causa ueritati facit praeiudicium.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석 제4권.] 만약 법관이 양육되거나 부양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하더라도, 그가 아들인지 아닌지 그 진실에 대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양에 관한 소송은 진실에 대해 선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6.10.pralimentorum causa — causa는 '~을 위하여'라는 탈격의 전치사적 용법(속격 지배)이 아니라, 명사 causa(소송, 재판)의 단수 주격이며, alimentorum(부양의)은 이를 수식하는 속격이다. '부양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동사 facit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2. §1.6.10.prdicendum est de ueritate quaerendum — 두 개의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 dicendum, quaerendum)를 사용한 비인칭 구문이다. 주절인 dicendum est(~라고 말해야 한다)에 대해, de ueritate quaerendum [esse](진실에 대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가 간접화법의 대격부정사구(esse가 생략된 형태)로 종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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