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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5.pr

조부의 사망에 따른 손자와 후손들의 가부권 귀속

9271개 구절 중 96번째 · 라틴어

요약

조부가 사망했을 때 손자와 그 이하의 후손들이 누구의 가부권 하로 귀속되는지 설명하며, 이 원칙이 친생자와 양자 모두에게 적용됨을 밝힌다.

[IDEM libro trigensimo sexto ad Sabinum. ] §1.6.5.prNepotes ex filio mortuo auo reccidere solent in filii potestatem, hoc est patris sui: simili modo et pronepotes et deinceps uel in filii potestate, si uiuit et in familia mansit, uel in eius parentis, qui ante eos in potestate es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36권.]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자들은 조부가 사망했을 때 아들의 권력, 즉 자신들의 아버지의 권력 하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마찬가지로 증손자 및 그 이하의 후손들도, 만약 [그들의 아버지인] 아들이 살아 있고 가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아들의 권력 하로, 혹은 그들보다 앞서 권력 하에 있는 그 부모의 권력 하로 돌아간다.
et hoc non tantum in naturalibus, uerum in adoptiuis quoque iuris est.
그리고 이것은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의 경우에도 법의 규칙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6.5.prmortuo auo — 완료분사 mortuus를 수반하는 탈격 독립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시간 또는 조건("조부가 사망했을 때")을 나타낸다.
  2. §1.6.5.pruel in eius parentis — in eius parentis 뒤에 앞선 구절 in filii potestate로부터 명사 potestate(또는 potestatem)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혹은 그 부모의 권력 하에"로 해석한다. eius는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인 parentis를 수식한다.
  3. §1.6.5.priuris est — 속격 iuris(ius의 단수 속격)는 성질 또는 특징의 속격으로, "법의 사안이다" 또는 "법의 규칙이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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