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pr-1.6.1.2

자기권리권자와 타인권력복종자의 구분

9271개 구절 중 9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인법의 새로운 분류로서 자기 권리 하에 있는 자와 타인의 권리에 복종하는 자의 구분을 제시하고, 특히 만민법상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력과 황제법에 의한 그 제한에 대해 논한다.

[GAI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가이우스, 법학제요 제1권.] 인법에 관한 또 다른 분류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1.6.1.prDe iure personarum alia diuisio sequitur, quod quaedam personae sui iuris sunt, quaedam alieno iuri subiectae sunt.
즉,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리 하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권리에 복종한다.
uideamus itaque de his, quae alieno iuri subiectae sunt: nam si cognouerimus quae istae personae sunt, simul intellegemus quae sui iuris sunt.
그러므로 타인의 권리에 복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된다면,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권리 하에 있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dispiciamus itaque de his, quae in aliena potestate sunt.
따라서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고찰해 보자.
§1.6.1.1Igitur in potestate sunt serui dominorum (quae quidem potestas iuris gentium est: nam apud omnes peraeque gentes animaduertere possumus dominis in seruos uitae necisque potestatem fuisse) et quodcumque per seruum adquiritur, id domino adquiritur.
그러므로 주인의 권력 하에 있는 것은 노예들이다(이 권력은 실로 만민법에 속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서 예외 없이 주인들이 노예에 대해 생살여탈의 권력을 가졌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예를 통해 획득되는 것은 무엇이든 주인에게 획득된다.
§1.6.1.2Sed hoc tempore nullis hominibus, qui sub imperio Romano sunt, licet supra modum et sine causa legibus cognita in seruos suos saeuire.
그러나 오늘날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 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법이 인정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신의 노예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nam ex constitutione diui Antonini qui sine causa seruum suum occiderit, non minus puniri iubetur, quam qui alienum seruum occiderit.
왜냐하면 신군 안토니누스의 칙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노예를 죽인 자는 타인의 노예를 죽인 자와 다름없이 처벌받도록 명해져 있기 때문이다.
sed et maior asperitas dominorum eiusdem principis constitutione coercetur.
또한 주인의 과도한 가혹함도 동일한 황제의 칙령에 의해 억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6.1.prquod — 동격의 접속사. 선행하는 명사 diuisio의 구체적인 내용(즉, 어떤 사람들은...)을 이끄는 설명 절을 형성한다.
  2. §1.6.1.1dominis in seruos uitae necisque potestatem fuisse — animaduertere possumus(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fuisse는 존재를 나타내는 부정사이며, 그 주격 대격은 potestatem이다. dominis는 소유의 여격으로, "주인들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3. §1.6.1.2legibus cognita — cognita는 완료분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causa(원인)를 수식한다. legibus는 수단/방법의 탈격 또는 "법에 의해"라는 행위자의 탈격에 준한다.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 인정된 (원인)"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6.1.pr-1.6.1.2.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6.1.pr-1.6.1.2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