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to opinionum. ] §1.5.27.prEum, qui se libertinum esse fatetur, nec adoptando patronus ingenuum facere potuit.
[울피아누스, 『의견서』 제5권] 자신이 해방자유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파트로누스는 입양을 함으로써도 생래 자유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27.pr
파트로누스가 해방자유인을 입양하더라도 그를 생래 자유인(인게누우스)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법 원칙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2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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