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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2.pr

주인의 노예 학대에 대한 총독의 권한과 보호 조치

9271개 구절 중 93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에 대한 주인의 가혹행위나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총독의 권한과 절차에 대해,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의 답령과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선례를 들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 officio proconsulis. ] §1.6.2.prSi dominus in seruos saeuierit uel ad impudicitiam turpemque uiolationem compellat, quae sint partes praesidis, ex rescripto diui Pii ad Aelium Marcianum proconsulem Baeticae manifestabitur.
[울피아누스, 총독의 직무에 관한 제8권.] 만일 주인이 노예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음행과 수치스러운 침해 행위를 강요할 때, 총독의 직무가 무엇인지는 바이티카의 총독 애리우스 마르키아누스에게 보낸 신군 피우스의 답령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cuius rescripti uerba haec sunt: 'Dominorum quidem potestatem in suos seruos illibatam esse oportet nec cuiquam hominum ius suum detrahi: sed dominorum interest, ne auxilium contra saeuitiam uel famem uel intolerabilem iniuriam denegetur his qui iuste deprecantur.
그 답령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주인들이 자신의 노예들에 대해 가지는 권력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하게 탄원하는 자들에게 가혹행위나 굶주림 또는 참을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원조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주인들의 이익이기도 하다.
ideoque cognosce de querellis eorum, qui ex familia Iulii Sabini ad statuam confugerunt, et si uel durius habitos quam aequum est uel infami iniuria affectos cognoueris, ueniri iube ita, ut in potestate domini non reuertantur.
그러므로 율리우스 사비누스의 가속들 중에서 황제의 동상으로 도망쳐 온 자들의 고충에 대해 심리하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합당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어졌거나 수치스러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주인의 권력 하로 돌아가지 않도록 매각되도록 명하라.
qui si meae constitutioni fraudem fecerit, sciet me admissum seuerius exsecuturum. ' diuus etiam Hadrianus Umbriciam quandam matronam in quinquennium relegauit, quod ex leuissimis causis ancillas atrocissime tractasset.
만일 그가 나의 칙령을 잠탈하려 한다면, 그는 내가 그가 범한 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신군 하드리아누스 또한 옴브리키아라는 어떤 부인을 5년 동안 추방하였는데, 그녀가 지극히 경미한 이유로 여노예들을 매우 잔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어휘·문법 주석

  1. 1.6.2.prquae sint partes praesidis — 간접의문절(sint는 접속법 현재)로, 주절의 동사 manifestabitur(직설법 미래)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2. 1.6.2.prdominorum interest — 비인칭 동사 interest는 관심을 가지는 주체를 속격으로 취하므로(여기서는 속격 복수 dominorum), "~하는 것은 주인들의 이익(관심사)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3. 1.6.2.prueniri — 동사 uēneo(팔리다, uēnum īre에서 유래)의 현재 부정사이다. uĕnio(오다)의 수동 부정사가 아니다. uēneo는 능동 형태를 띠지만 수동의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iubeo의 보족 부정사로 사용되었다.
  4. 1.6.2.prqui si — 연결 관계대명사 qui(주격 단수 남성, 주인 Sabinus를 가리킴)로 시작하는 조건절로, "그리고 만일 그가 ~한다면"이라는 의미이다.
  5. 1.6.2.pradmissum — 동사 admitto의 완료분사 중성 명사화로, "범해진 죄" 또는 "잘못"을 의미한다. exsecuturum(exsequor "처벌하다, 추적하다"의 미래 부정사)의 직접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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