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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22.pr

해방 예정 시점에 태어난 여노예 자식의 법적 신분

9271개 구절 중 86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증여 조건에 따라 해방되어야 할 시기에 출산한 여노예의 경우, 그 시점에 이미 칙령에 의해 어머니가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자유인 신분을 얻는다고 밝힌다.

[IDEM libro duodecimo responsorum. ] §1.5.22.prHerennius Modestinus respondit, si eo tempore enixa est ancilla, quo secundum legem donationis manumissa esse debuit, cum ex constitutione libera fuerit, ingenuum ex ea natum.
[같은 사람의 『답변집』 제12권] 헤렌니우스 모데스티누스는, 여노예가 증여의 약정에 따라 해방되어야 했던 시기에 출산하였다면, 그녀는 칙령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유인이라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1.5.22.pringenuum ex ea natum —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에서 계사 `esse`가 생략된 형태(`natum esse`)이다. `ingenuum`은 명사적으로 쓰인 형용사로 '자유인(자유출생자)'을 뜻하며,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유인이었으므로 그 자식은 해방자유인(libertinus)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ingenuus)이 됨을 나타낸다.
  2. §1.5.22.prcum ex constitutione libera fuerit — 접속법 완료 `fuerit`를 수반하는 `cum` 절로, 이유나 상황을 나타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 황제의 공동 칙령(constitutio)에 따르면, 특정 기한 내에 해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되거나 유증된 노예가 그 기한 내에 해방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당연히(ipso iure) 자유인이 된다. 따라서 실제 해방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출산 시점에는 이미 법적으로 자유인이었다는 배경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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