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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21.pr

자신을 매매한 자유인의 해방 후 법적 신분

9271개 구절 중 85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을 노예로 판 자유인이 나중에 해방되었을 때, 원래의 태생 자유인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자유인의 신분이 된다는 규칙을 다룬다.

[MODESTINUS libro septimo regularum. ] §1.5.21.prHomo liber, qui se uendidit, manumissus non ad suum statum reuertitur, quo se abdicauit, sed efficitur libertinae condicionis.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7권] 자신을 팔아넘긴 자유인은, 해방되었을 때 자신이 포기했던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방자유인의 신분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5.21.prquo se abdicauit — 관계대명사 `quo`(탈격·단수·남성)의 선행사는 `suum statum`이다. 재귀대명사를 동반하는 동사 `se abdicare`는 '~[탈격]을 스스로 포기하다'를 의미하며, 관계대명사가 그 탈격 지배를 받고 있다.
  2. §1.5.21.prlibertinae condicionis — 성질의 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수동태 동사 `efficitur`('~가 되다')의 술어(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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