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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8.15.pr

속주 총독의 관할지 이탈 금지와 서원 이행의 예외

9271개 구절 중 217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총독이 서원 이행 목적 외에 속주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외박은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primo de iudiciis publicis. ] §1.18.15.prIllud obseruandum est, ne qui prouinciam regit fines eius excedat nisi uoti soluendi causa, dum tamen abnoctare ei non liceat.
[마르키아누스, 『공적 재판에 관하여』 제1권]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하니, 속주를 통치하는 자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에게 외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8.15.pruoti soluendi causa —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으로, 속격 명사 uoti에 동형용사 soluendi가 일치하며, 뒤에 놓인 탈격 causa의 지배를 받는다.
  2. 1.18.15.prdum tamen abnoctare ei non liceat — 접속사 dum은 단서 조항(~라는 조건하에)을 이끄는 제한의 접속사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접속법 현재 liceat가 사용되었다. 부정사 abnoctare는 여기에서 '속주 밖에서 밤을 보내다(외박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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