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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8.11.pr

속주 내 소송 청구에 대한 속주 장관의 일원적 관할

9271개 구절 중 213번째 · 라틴어

요약

로마에서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양한 관리들이 분담하여 재판하는 반면, 속주에서는 모든 청구가 속주 장관 한 사람의 관할에 귀속됨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1.18.11.prOmnia enim prouincialia desideria, quae Romae uarios iudices habent, ad officium praesidum pertinen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3권]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다양한 재판관들이 담당하는 모든 속주의 청구들이 속주 장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8.11.prquae Romae uarios iudices habent — 관계대명사 `quae`(중성 복수)는 선행사 `desideria`(중성 복수)를 가리킨다. 이는 주격("다양한 재판관들을 수반하는 청구들")으로도, 대격("다양한 재판관들이 가지는[즉, 담당하는] 청구들", 이 경우 `uarios iudices`가 `habent`의 주어가 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해석이든 로마에서는 여러 행정관들이 분담하는 사법권이 속주에서는 총독(praeses)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대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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